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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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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17.05.31 13,517
저작권법 위반 (명칭사용금지)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대법원ㅣ승소

*관련 기사 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81345001&code=940301




원고(한명희)는 ① 가곡의 제호인 “비목”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화천군)가 원고 동의 없이 비목문화제, 화천비목콩쿨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②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③ 노래비 사진을 비목문화제 홈페이지에 개제한 것 역시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 먼저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리 등을 근거로 “비목”이라는 제호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 노래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시로써의 비목에 관한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비 제작을 허락할 때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지자체인 피고가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제를 개최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과 본안소송,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였고, 만약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화천군은 20여년간 진행해 온 비목문화제, 화천비목콩쿨 등에서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자신이 예산을 투입하여 성장시켜온 비목문화제임에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원고측 주장에 대해 충분히 논리적인 반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측이 피고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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