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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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 재직 당시 학과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과거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있어 형사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공방과 별도로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우선 확인하고,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에 재직하던 당시 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이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부에서도 관련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뒤 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었고,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절차적 쟁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범죄사실을 다투기 전에 해당 범죄에 관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고소장 접수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학교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작성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오래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공방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등을 통해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 시점 및 출입국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시점 특정, 고소장 접수 시점과의 비교, 학교 내부 조사·징계자료 검토, 확인서 작성 경위,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내역,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강제추행 행위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회식 일정과 학사일정, 학교 내부 조사 및 징계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를 형사상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및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고자 했던 범위를 정리하여 해당 문서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 범행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 시점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사건이 상당한 과거에 발생한 만큼 범행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일정과 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가 외형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각 체류 시기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뒤늦게 쟁점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상담 직후 범행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우선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사실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소추 가능 여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식 일정과 학교 내부자료, 징계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실제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였습니다.
② 학교 내부 조사자료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별도로 분석
고소인이 의뢰인의 과거 확인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문서에 기재된 표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여 학교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곧바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당시 일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 기산의 전제가 되는 시점 정리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학사일정과 회식일자에 관한 자료,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기간만 계산하고 대응할 경우 이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체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사정이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⑤ 실체관계 공방보다 공소시효 쟁점을 우선 제시해 신속한 종결 도모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간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래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문제를 장기간 다투기보다 국가의 소추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 존재
고소인은 오래전 회식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학교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자료라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 검토
학교 내부자료·회식 일정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 특정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일정과 학교 조사·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을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효 정지 가능성 검토
출입국·해외 체류 내역까지 확인하여 관련 사정 선제적 소명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시기 및 목적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검토된 자료상 결론을 달리할 만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뒤늦게 고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뿐 아니라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 징계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있으면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으로 보나요?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의 법적 의미는 작성된 경위와 문구, 당시 질문 내용 및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체류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사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 및 과거 조사·징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체관계에 관한 공방보다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수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 과거 내부 조사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형사소추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정이나 내부 문서처럼 범행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시간 경과뿐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내부 확인서나 징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작성된 과정과 인정 범위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