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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6.01 11,397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구속영장기각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비록 혐의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각죄로 의율 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언제든지 성폭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으로도 의율할 태세를 보여,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토착 기업이자, 대한민국 10대 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자신 뿐만아니라 평생 한 지역에서 살아온 온 가족들의 명예까지 실추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당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앞둔 자신의 약혼녀와의 결혼도 무산될 것이어서 영장의 기각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있어서 본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 각도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영장담당판사로 하여금 범죄의 성립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남은 수사와 재판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