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6.14
11,211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변호 | 손해배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취객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수치심에 밤잠을 못이루다, 결국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피해배상에 대한 법적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자로,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고 싶어했고,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입증과 자신이 받은 손해의 확실한 배상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조사 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해 사실에 입각 한 구체적인 조력을 했고, 또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게끔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써 이례적인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응당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