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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0.09 11,182
카메라등이용촬영 | ※상대방 사선로펌 | 무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前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상호 동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트 장면을 액션캠으로 촬영하고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같이 감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헤어지면서 위 노트북에 있던 모든 데이트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前여자친구와 예전부터 데이트 영상을 기록하여 왔고 이 사건 성관계 영상 역시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前여자친구는 사선 형사전문로펌을 통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라 본 법무법인과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위 노트북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前여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일부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前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복원된 데이트 영상과 상반되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고소장 및 증인신문에서 나타난 前여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이로서 법원은 ‘前여자친구도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검사는 이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