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일 저녁 지인을 만나 감자탕 집에서 함께 식사와 함께 소주 약 5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뒤 지인과 함께 자정이 넘어 ‘별이 빛나는 밤에’ 클럽에 갔고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를 각자 3병 가량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춤을 추다가 앞에 있던 여성을 뒤에서 짧은 순간 안으며 춤을 추다가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당시 클럽내부의 상황은 수 많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쉽을 하며 춤을 추고 있었고 특히나 의뢰인 주변에서 춤을 추는 남녀들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울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분위기에 취해 다함께 어울려 놀기 위하여 앞에 있던 여성들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도중 우발적으로 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어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을 막을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하여 의뢰인이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의사를 도출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합의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었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정상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정성을 담아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