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낸 여동생으로부터 SNS상으로 무속인을 소개받게되었는데, 위 무속인은 의뢰인이 이야기 하지도 않은 개인사를 언급하며 의뢰인을 현혹시키고 의뢰인에게장래 불운한 사건들이 생길 것이며 여동생의 지인인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여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이에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된 나머지 위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강제로 피고소인과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여동생을 강간 및 그 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직SNS 상으로만 존재하였던 정체불명의 무속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고 제3자인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 과연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했으며,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여동생과 피고소인의 관계, 그리고 피고소인과무속인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고소내용의 입증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동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무속인을 소개해 준 사실, 무속인이의뢰인의 개인사를 언급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였는데 무속인을 소개한 여동생은 의뢰인의 개인사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무속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전부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재하여여동생과 피고소인, 무속인이 서로 공모관계에 있고 무속인의 정체가 사실은 여동생 또는 피고소인일 것이라는의혹을 계속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속인이 사실은 피고소인 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