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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2.14 11,179
강간 ㅣ ※강간치상-일반강간 적용법조변경 | 혐의없음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동기 관계로,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전날 고소인은 SNS에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올렸고, 이를 보고 의뢰인이 왜 그러냐며 연락을 하게 되어, 같은날 저녁에 둘 간의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위 둘은 고소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간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제의 일은 미안하다며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관계가 있은 후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섣불리 보내는 것은 실무 상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치밀한사실관계 수집을 통해 의뢰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다리를 벌린 것 외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잠들어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점을 심도 있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위 사건 고소인은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해 자신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법인은 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탄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의 마음 때문일 뿐, 절대로 고소인의주장과 같이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폭행 및 협박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