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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8.02.28 12,2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ㅣ 심리상담처분 | 보호처분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아들을 세워 놓고 평소 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들을 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정교육을 하면서 훈육의 일환으로 가벼운 체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현관문 밖에 아들을 세워놓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이 현관문 바로 앞에서 아들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훈육을 한 것일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웃들이 의뢰인이 아들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뢰인의 아들 또한 경찰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받았고, 새벽시간에 현관문 밖에서 벌을 섰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인 의뢰인의 아들과 주변 이웃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에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훈육과정이라는 주장을 하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는 사정을 검찰단계에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아동보호심리에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학대로 볼 수 없고 훈육과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사건당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장 경한 심리상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